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사전등록, 한국도로공사 신청 방법 (2026)
주말마다 아이들 태우고 고속도로 나갈 때 톨비가 은근히 부담이었다면, 2026년 하반기부터는 챙길 수 있는 혜택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이 신설되면서 자녀 3명 이상은 물론 자녀 2명 가구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다만 자동으로 깎이는 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을 미리 해둬야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누가, 얼마나 할인받나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밝힌 기준은 이렇습니다.
| 구분 | 할인율 |
|---|---|
| 19세 미만 자녀 2명 가구 | 10% |
|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 20% |
핵심은 19세 미만 자녀 수입니다. 첫째가 이미 성년이 됐다면 자녀 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셋을 키우고 있어도 미성년이 둘이면 10% 구간이 됩니다. 아이 생일에 따라 구간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적용 시점은 주말(토·일)과 공휴일뿐입니다. 평일 출퇴근길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가 대상이라,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 이렇게 합니다
감면은 사전등록한 차량 + 하이패스 조합에서만 작동합니다. 등록 없이 그냥 지나가면 할인은 없습니다.
신청 경로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접속 후 본인 인증
- 감면(다자녀) 등록 메뉴에서 차량 정보 입력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심사 완료 후 등록 차량으로 하이패스 통과
온라인이 번거롭다면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자동차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자녀 수·세대 확인용)
3. 놓치기 쉬운 조건 3가지
- 가구당 1대만 등록됩니다.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기준이며, 부부 차가 두 대여도 한 대만 골라야 합니다.
- 차량 명의가 중요합니다. 부모 명의 차량이거나,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회사 차나 영업용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조부모님이 아이들만 태우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전등록은 2026년 7월 하순부터 시작되며, 실제 할인 적용도 그 직후 주말부터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시행 일정과 세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공지를 한 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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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2명인데 정말 할인되나요?
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위주로 논의됐지만, 이번 제도에서는 19세 미만 자녀 2명 가구도 10%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Q.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으면 안 되나요?
사전등록 차량이 하이패스로 통과할 때 감면이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단말기와 하이패스 카드를 갖춰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Q. 명절 연휴에도 적용되나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명절에는 전 차량 통행료 면제가 별도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면제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Q. 등록하면 바로 적용되나요?
서류 심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행 계획이 있다면 출발 최소 며칠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 나들이가 잦은 집이라면 등록 한 번으로 계속 적용되는 혜택이니, 서류 챙겨 미리 신청해 두는 걸 추천합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정보이며,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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